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누874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486;공1990.10.15.(882),2037]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1986.12.31. 개정전의 것)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과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2 의 모법위반여부(소극)

나. 법령의 개정으로 공한지에 해당된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나”소정의 ‘취득한 날’을 그 개정법령의 시행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다.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의 토지로서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같은 구획내의 인근토지에 건물이 건립된 사실 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다”소정의“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86.12.31.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은 동법 제188조 의 위임에 따라 공한지의 내용을 정하면서 다만 그 적용지역과 공한지규정이 적용배제되는 토지의 합계방식만을 내무부령에 위임하고, 그 내무부령인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2 는 그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그 취지에 어긋나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나”에서‘취득한 날’이란 실제로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 풀이되고, 그 토지가 종전에는 공한지가 아니었다가 법령의 개정으로 공한지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그 개정법령의 시행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 토지의 정지가 완료되어 건물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 하지 않더라도 하수도나 기타 배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배수시설이 없는 상태라면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호 제1항 제1호 (6)목 “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당해 토지의 정리작업과 도로 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로 볼 것이고, 그 이전에 건립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되기 전의 시기를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석영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정한 지방세법(1986.12.31. 개정 전의 것, 이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같다) 제188조 제1항 은 과세대상토지를 주거용토지와 공한지 등 여러 갈래로 나누어 세율의 차등적용하고 있고, 그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통령령인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은 공한지를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내부부령이 정하는 지역 안의 대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다만 다음의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가”에서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동일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계한 면적이 662㎡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그 내무부령인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2 제1항 , 제3항 은 공한지세적용지역과 토지합계방식을 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검토해 보면 위 시행령은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공한지의 내용을 정하면서 다만 그 적용지역과 공한지규정이 적용배제되는 토지의 합계방식만을 내무부령에 위임하고 그 내무부령인 동법시행규칙은 그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그 취지에 어긋나거나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은 정당하고 여기에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 제59조 의 규정이나 법률과 위임명령의 관계와 그에 관한 법리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나”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취득한 날이란 실제로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 풀이되고( 당원 1985.2.8. 선고 84누519 판결 참조), 그 토지가 종전에는 공한지가 아니었다가 법령의 개정으로 공한지에 해당되었을 때는 그 개정법령의 시행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취득한 날은 개정법령의 시행일로 본 소론의 지적하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여기에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흠이나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당해 토지의 정지가 완료되어 건축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수도나 기타 배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배수시설이 없는 상태라면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정리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 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2.7.27. 선고 82누58 판결 ; 1985.7.9. 선고 85누20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 주석영 소유인 신정동 1029의12 대지 및 원고 주석범 소유인 같은 동 1029의13 대지에 대하여 볼 때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0년말까지 모두 그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에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 주석영 소유인 목동 715의9 대지와 원고 주석범 소유인 같은 동 716의2 대지에 대하여 볼 때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목동 소재 토지들이 위치한 곳은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185-1, 2구획에 속하여 그 제5차공사로 1971.3.30.착공되어 같은 해에 7.8.준공 되었을 뿐 아니라 도로 포장 공사를 1980.12.10.까지 함으로써 결국 위 토지가 위치한 구획에 도로가 배설되고 하수박스 등 간선배수사업이 완료되어 적어도 1980.12.10.경에는 그 지상에 건축이 가능하였고 1973. 이후부터 인근 주변일대에 토지소유자들이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을 시작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갑제12, 제13호증,(각 진술서), 갑제15호증의 1,3(각 확인서)의 각 기제와 갑제17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의 영상을 배척하거나 위 인정에 장애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간선배수시설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1980.12.10.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기개시일 현재로 5년 이상 그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한 증거들을 차례로 볼 때 을제1호증의 2, 3은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자체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을제2호증은 위 토지들에 대해 법상 건축이 가능하다는 서울특별시의 회시(1977.8.22.자)일 뿐이며, 을제6호증 및 을제10호증은 위 경인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대체적인 연혁을 기술한 내용으로서 위 토지들이 위치한 구획의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여부 등 그 건축가능여부와 직접관계가 없는 것이며(그 밖에 다음에서 지적하는 증거들 이외에는 모두 위 신정동 소재 토지들에 관한 것들이다) 다만 을제9호증의 1 및 2를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강서구청장의 조회(을제9호증의1)에 대해 위 목동 소재 토지 주변에 관하여서는 배수시설완료일은 1971.7.8.이고 도로포장일은 1980.12.10.이라는 내용의 회답을 하고있으나 그 회답공문 중“도로포장은 귀 구청에서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가 부기된 것으로 보아 어떤 근거나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회답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음에서 지적하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위 을제9호증의 1, 2만으로는 그 회시에 기제된 일시에 그 도로포장이나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피고가 간선배수시설이 위와 같이 1971.7.8.에 완성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 을제3호증의6(준공검사조서), 7(준공보고서), 8(공사내역서), 9(공사도면)들을 모아보면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제5차 공사지역에 대해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가 공사를 담당하여 1971.7.8. 준공하였고 공사 금액이 47.900.000원으로서 그 공사내역은 토공, 배수공, 기타 공, 운반공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배수공 내역을 보면 고지대 근접하고 있는 일부 도로변에 길이 268m의 옹벽의 구축한 내용과 옹벽과 근접한 지점에 길이 30m(높이 또는 폭이 2m 및 1.5m)의 암거 1개를 구축한 내용이 기술되었을 뿐인데 그 공사의 내용자체로 보나 그 구역 전체의 규모나 넓이에 비추어 보아 그것이 위 공구내의 배수시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공사내용 가운데 지하의 관을 매설하였다거나 달리 배수시설을 한 것으로 볼 만한 기술을 찾아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각 을호증 만으로는 간선배수시설이 마쳐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을제5호증의1(도면)과 같은 호증의 2내지7(각 건축물관리대장)기재를 보면 위 목동 715의9대지가 위치한 185-1블럭(대지 14필지)에는 1980년 이전에 건물 3채가 건축되었고 위 716의2 대지가 위치한 185-2블럭에는 같은 시점 이전에 건물 2채가 건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이 건물이 건립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위 각 시기를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당원1982.7.27. 선고 82누58판결 참조)원고나 이 사건 토지주변 주민들은 1983년경에 간선하수시설이 완료되었다고 주장 또는 진술되고 있을뿐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달리 위 토지들 주변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부터 이 사건 과세의 납기개시일까지 5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거시증거들만에 의하여 위 토지들 주변의 간선배수시설이 적어도 1980년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앞에서 본 원고들 소유의 위 각 신정동 소재 토지들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가”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2 제3항 에 의하여 원고들 소유의 위 각 목동 소재 토지들과 합산한 면적이 원고 소유별로 각 662㎡미터가 넘게 됨으로써 각 공한지에 해당된 것으로서 만약 원고들 소유의 위 각 목동 소재 토지들이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위 각 신정동 소재 토지들만으로는 각 공한지에 해당되지 않게 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된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6.14.선고 87구27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