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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27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42]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가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토지이어서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로 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6)목 의 (가)내지 (아)의 계기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취급하여 공한지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이며,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공한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마찬가지로 공한지로 보겠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 요건중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 사용이 아닌 이상 공한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상고인

삼천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판시 토지는 원래 그 지목이 답으로서 실지경작을 하던 토지인데 1961.11.28. 위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그 사업이 완료되어 환지처분됨으로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원고가 사업시행 도중인 1970.11.11.부터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79.11.30.까지 사이에 판시 토지들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나 토지 매수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외인 등을 시켜 처음에는 보리, 콩 등을 재배경작하다가 약 7년전부터는 원예작물을 재배경작하여 온 사실들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판시 토지는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실상 농경지로서 경작되어 온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전)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그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한지에 해당않는다고 본 판단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부분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에 적용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1981.12.31. 대통령령 10663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한지의 요건에 관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1.14.이후에 건축한 무허가건축물, 기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공한지에서 제외할 대상토지를 같은 (6)목 (가) 내지 (아)로써 게기하고, (아)로써 게기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에 그 대상토지를 열거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가)내지 (아)의 규정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의 규정은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 다시 말하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가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어서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로 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6)목 의 (가) 내지 (아)의 게기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취급하여 공한지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이며,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공한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마찬가지로 공한지로 보겠다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법령 시행당시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잡종지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 요건중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 사용이 아닌 이상 공한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며, 그 사실상의 사용관계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공한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9.11. 선고 82누367 판결 ). 그렇다면 원고가 원심판시 토지를 그 과세기간(1979년부터 1981년까지)동안에 원심인정과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실상 사용하여온 이상, 그 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론이 들고있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판시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원심판단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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