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24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H로부터 2013. 2. 27. 서울 동대문구 G, F 각 토지와 E 토지 지분 34/46 및 F 지상 10층 건물을 상속받았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는 원고 A으로부터 2015. 4. 30.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현재 호텔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C는 I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로부터 2011. 7. 29. 건축허가를 받아 2014. 4.경 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하였고 현재 호텔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 D은 J 토지의 공유자(공유지분 1/2)이고, 피고 동대문구로부터 2010. 11. 29. 건축허가를 받아 2012. 7.경 지상 10층 건물을 신축하여 위 건물의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현재 오피스텔 영업을 하고 있다. 라.

원고들 및 피고 C, D 소유 각 토지의 지적도는 아래와 같다.

E J F G I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건축법상 건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데(건축법 제44조 제1항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 피고 C, D 소유 건물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각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원고 B 소유의 G,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를 통과하여야 한다.

피고 동대문구는 피고 C, D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