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9 2016가합200961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수도권본부는 2015 수도권본부 관내 차선도색보수공사(1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5. 9. 24. 제 2015-10337호로 공고한 다음 2015. 10. 2.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특별시도)ㆍ광역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에 따른 도로 중 고속도로, 일반국도 또는 같은 법 제48조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차선도색공사 1건의 공사준공금액(지급자재비포함)이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