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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781 | 조특 | 2002-04-12
문서번호

서이46012-10781 (2002.04.12)

세목

조특

요 지

법인이 수익증권에 관한 데이터를 원격터미널을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신탁재산회계처리시스템으로 회계처리하여 데이터 산출값을 터미널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투신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을 거래처로 하여 수익증권에 관한 데이터를 원격터미널을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신탁재산회계처리시스템으로 회계처리하여 데이터 산출값을 터미널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료처리업(72310)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주된 업무는 각 거래처별(투신운용사, 투자자문사 등)로 원격터미널을 통하여 데이터를 받아서 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등의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0000(신탁재산회계처리시스템: 당사 저작권 소유)시스템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데이터 산출값(수익증권 기준가격)을 거래처에 공급하여 주는 『원결터미널 조직을 통한 자료처리』를 영위하고 있으며, 부수적인 업무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근거하는 수익증권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 중 자료처리업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1.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 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 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0. 12. 29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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