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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도12834 판결
[이자제한법위반][공2017하,2016]
판시사항

구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위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제8조 제1항 으로 “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다(이하 ‘처벌규정’이라고 한다).

구 이자제한법 제1조 는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벌규정인 제8조 제1항 은 ‘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항).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이자제한법의 입법목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규정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처벌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에 관하여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2011. 2. 1.경, 2011. 3. 10.경, 2011. 4. 5.경, 2011. 6. 17.경, 2011. 8. 8.경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각 이자제한법위반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1. 2. 1.경, 2011. 3. 10.경, 2011. 4. 5.경, 2011. 6. 17.경, 2011. 8. 8.경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각 이자제한법위반의 무죄 부분에 관하여

가.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제8조 제1항 으로 “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변경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5, 6, 7, 9, 10 기재와 같이 2011. 2. 1.경 500만 원, 2011. 3. 10.경 2,000만 원, 2011. 4. 5.경 2,000만 원, 2011. 6. 17.경 500만 원, 2011. 8. 8.경 500만 원에서 각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여한 후, 이 사건 처벌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공소외인으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라는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벌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 부분 금전소비대차약정일은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전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이자제한법 제1조 는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벌규정인 제8조 제1항 은 ‘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항).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이자제한법의 입법목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에 관하여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된 이자에 관하여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이자제한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자제한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2009년 말경, 2010. 7. 12.경, 2010. 7. 27.경, 2010. 11. 15.경, 2011. 5. 23.경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각 이자제한법위반의 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1. 2. 1.경, 2011. 3. 10.경, 2011. 4. 5.경, 2011. 6. 17.경, 2011. 8. 8.경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각 이자제한법위반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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