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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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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노558 판결
[이자제한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AI 판결요지
[1]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일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이 시행되기 이전이더라도, 그에 따라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일자가 위 규정 시행일 이후라면 그 부분은 위 처벌규정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2]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박홍규(기소), 고유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호종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년 말경, 2010. 7. 12.경, 2010. 7. 27.경, 2010. 11. 15.경, 2011. 2. 1.경, 2011. 3. 10.경, 2011. 4. 5.경, 2011. 5. 23.경, 2011. 6. 17.경 및 2011. 8. 8.경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각 이자제한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 무죄부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일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이 시행되기 이전이더라도, 그에 따라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일자가 위 규정 시행일 이후라면 그 부분은 위 처벌규정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원심 유죄부분)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9, 10 부분을 아래 ‘1. 공소사실의 요지’의 5), 6), 7), 9), 10) 부분과 같이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유죄부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이라는 이자제한법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조건의 금전대차 약정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공소외인과 합의하여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9년 말 일자미상경 피해자 공소외인(여, 44세)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 주기로 하고 선이자 25만 원을 떼고 실제 475만 원을 빌려 주고 매달 12일에 이자로 25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법정이자율 30%를 초과한 연 63.2%의 이자를 받았다.

2) 2010. 7. 12.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25만 원을 떼고 실제 475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12일에 이자로 25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법정이자율 30%를 초과한 연 63.2%의 이자를 받았다.

3) 2010. 7. 27.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25만 원을 떼고 실제 475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27일에 원금 50만 원에 이자 20만 원 포함 총 70만 원을 10번에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는 등 법정이자율 30%를 초과한 연 50.6%의 이자를 받았다.

4) 2010. 11. 15.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50만 원을 떼고 실제 950만 원을 빌려 주고 매달 이자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법정 이자율 30%를 초과한 연 63.2%의 이자를 받았다.

5) 2011. 2. 1.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47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후, 2011. 11. 30.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6) 2011. 3. 10. 경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로 10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1,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후 2011. 11. 11.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1.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7) 2011. 4. 5.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1,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후 2011. 11. 7.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5.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8) 2011. 5. 23.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50만 원을 떼고 실제 450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23일에 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법정이자율 30%를 초과한 연 133.3%의 이자를 받았다.

9) 2011. 6. 17.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4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후 2011. 12. 19.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1.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9)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10) 2011. 8. 8.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로 22만 원을 떼고 실제 478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후 2012. 3. 21.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2.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0)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은 이자제한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같은 법률 부칙 제1항에 의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1. 10. 26.부터 시행되었는데, ① 위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고 이자율 계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면서도, 신설된 이 사건 처벌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은 따로 두지 않은 점, ②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의 시기와 상관없이 실제 이자의 수령시기가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이후인 경우에는 모두 위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위 처벌규정 시행 전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이자 지급일이 위 처벌규정 시행일 전인 이자를 위 처벌규정 시행일 이전에 수령하면 처벌받지 않으나, 채권자의 호의나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실제로 이자를 약정이자 지급일보다 늦게 위 처벌규정 시행일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③ 이는 또한 이자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이자의 최고한도(법률 제10925호로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40%에서 연 30%로 변경되었다)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기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경이나 갱신 없이 종래 이자제한법에 따른 적법한 이자의 계속적인 수령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를 발생시키는 점, ④ 형벌법규는 가벌성이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일반인이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효가 부여되어서는 아니 되는 점 및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법규 불소급의 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 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은 그 규정 시행 이후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전소비대차 약정일은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전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희근(재판장) 채희인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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