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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12 2014고단1170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9. 제주도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매월 이자 3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연 72%)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고, C으로부터 2008. 5. 8.부터 2009. 11. 8.까지 총 18회 걸쳐 합계 540만 원 상당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은 이자제한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같은 법률 부칙 제1항에 의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1. 10. 26.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고 이자율 계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면서도, 신설된 이 사건 처벌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헌법 제13조 제1항형법법규 불소급의 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은 그 규정 시행 이후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전대차 약정일은 2008. 4. 9.이며, 이자지급일은 2008. 5. 8.부터 2009. 11. 8.까지로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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