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675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2011. 10. 26.부터 2014. 7. 15.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현재까지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6.경 B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48%인 월 28만 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3.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합계 4,956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통장거래내역 사본, 대출거래내역 정리표 포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번),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