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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나5348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0. 20. 피고에게 6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1.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합계 1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600만 원에 대한 차용일인 2011. 10. 20.부터 2012. 7. 31.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는 합계 1,406,557원인데, 원고는 이자로 14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012. 8. 1.부터의 이자를 구하는 것이다.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및 이자제한법 현행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된 것)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위 법령은 2014. 7. 15.부터 시행됨),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규정 부칙 제2조에도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위 법령의 시행일(2014. 7. 15.)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개정 전 최고이자율인 30%가 적용된다.

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자로 합계 250만 원을 지급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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