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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9.05 2017고단502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하여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7.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D에게 연 60%의 이율(월 5푼)로 5,000만 원, 2011. 12. 19.경 같은 이율로 3,000만 원, 2012. 5. 17.경 같은 이율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한 후, 그에 대한 이자(2014. 9.경까지 연 60%, 2016. 2.경까지 연 48%, 그 이후부터 연 36%)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합계 2억 1,870만 원을 교부받아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검사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2014. 7. 15. 이전에는 연 30%, 그 이후로는 연 25%가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4. 1. 14. 위 조항의 최고이자율 “연 30%” 부분이 “연 25%”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이자제한법의 시행일은 2014. 7. 15.이고, 이자제한법 부칙 제2조는 위 개정조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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