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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선고 2015나2781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5나2781 매매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4가소223218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1.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500,000원에서 2013. 4. 3.부터 그 자동차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9,9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취소.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 기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15,500,000원에 매수하여 2013. 4. 3. 피고로부터 인도받았다.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차량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고 내지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경미한 하자 및 단순 접촉사고 등 경미한 사고는 제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에어백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의 에어백이 정상 작동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2014. 3. 7.자 통지에 따라 해소되었다. 이에 피고는 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의 에어백이 정상 작동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소할 수 없다. 가사 해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운행이익 및 감가상각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차량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고 내지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경미한 하자 및 단순 접촉사고 등 경미한 사고는 제외함)'이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자동차의 에어백이 정상 작동하지 아는 것은 중대한 하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가 표시된 2014. 3. 7.자 통지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고, 운행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감가상각비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사용에 의한 이익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상각비 상당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326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감가상각비 반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운행이익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의 렌트비가 운행이익(월 1,147,400원)이라고 주장하나 매수인의 목적물 이용관계와 렌트 이용자의 렌트 목적물 이용관계를 같이 볼 수 없다. 달리 운행이익 산정방식에 관한 주장이나 자료가 없는 이상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이익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2 내지 5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운행이익으로 본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3. 4. 2. 체결되었고, 매매대금은 15,500,000원이다. ② 이 사건 자동차는 2007년 12월식이고, 이 사건 매매 당시 주행거리가 38,000km이다. ③ 피고는 2011, 12. 28, 이 사건 자동차를 약 15,000,000원에 구입한 후 차량정비비용 등(을 2 내지 5)으로 13,022,129원을 지출하였다. ④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7년간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원고는 2013. 4. 3.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고,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점유한 기간 동안 감가상각이 되는 돈은 월 184,523원(=15,500,000원/84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이를 운행이익으로 본다. 원고는 보존을 위한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하므로 운행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거나 원고의 운행이익은 피고의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와 동일한 계약에 기한 과실로 같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은 매매대금 15,500,000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로서 월 64,583원(=15,500,000원×5/100×1/12)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비로 1,880,220원(=자동차보험료 1,525,220원 + 주차료 240,000원 + 베터리 교체비 115,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나 그 비용이 자동차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500,000원에서 2013. 4. 3․부터 이 사건 자동차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9,940원(=184,523원 - 64,58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이진관

판사 정영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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