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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5.26 2010가합109591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표시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2010. 10. 1. 피고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오롱’이라 한다.)로부터 ‘2010년형 BMW 520d 1대’를 매매대금 62,4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0. 10. 10. 피고 코오롱으로부터 별지 자동차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 작동불량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0. 10. 15. 이 사건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BMW Mobility Care'(이하, ‘긴급출동서비스센터‘라 한다.

)로 연락하였으며, 긴급출동서비스센터의 직원이 출동하여 차량에 대한 확인을 하였으나 속도계가 작동하지는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0. 10. 16. 재차 긴급출동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하였고, 긴급출동서비스센터 직원 B이 출동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하였으나 속도계는 작동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긴급출동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긴급출동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다.

3) 위 B이 긴급출동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자동차는 ‘계기판 자체에 기계적 고장이 발생하여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것’(이하, ‘이 사건 결함’이라 한다.

으로 확인되었다.

다. 원고의 자동차교환요구 피고 코오롱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결함에 대한 해결책으로 ‘계기판을 교체하는 보증수리’를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2010. 10. 19. 피고 코오롱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새로운 자동차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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