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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56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표시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월경 피고로부터 별지 표시 자동차(당시 주행거리: 약 37,000km )를 이른바 세컨드카의 용도로 매수함에 있어 같은 달 27. 피고에게 대금 1,5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는데, 2015. 9. 12.경 교통안전공단 실시의 자동차정기검사 과정에서 위 자동차 차체에 표시된 차대번호(B)가 등록원부상의 그것(C)과 불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 자동차는 재검사 대상(불합격) 통지를 받게 되었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위 나.

항과 같이 차대번호가 상이한 자동차에 관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권말소된 자동차는 무등록 차량으로서 위 법 제5조에 의거 그 운행이 금지된다. 라.

원고가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무렵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얻은 사용이익(감가상각 포함)은 금전으로 환산할 경우 21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자동차의 차대번호 불일치는 물건의 운용상 하자와 법률상 장애 등이 혼합되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이 결여된 중대한 하자라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원고는 위 자동차를 매수한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불가능하게 되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반증이 없다.

이 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므로, 차대번호 입력과정이나 종전 소유자(D)로부터의 자동차 매수과정에서 설령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나 잘못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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