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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나278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15,500,000원에 매수하여 2013. 4. 3. 피고로부터 인도받았다.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차량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고 내지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경미한 하자 및 단순 접촉사고 등 경미한 사고는 제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에어백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의 에어백이 정상 작동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2014. 3. 7.자 통지에 따라 해소되었다.

이에 피고는 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의 에어백이 정상 작동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소할 수 없다. 가사 해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운행이익 및 감가상각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3. 판 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차량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고 내지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경미한 하자 및 단순 접촉사고 등 경미한 사고는 제외함)’이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자동차의 에어백이 정상 작동하지 아는 것은 중대한 하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가 표시된 2014. 3. 7.자 통지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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