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아들 B이 2015. 3. 27. 05:05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도로에서 피고로부터 구입한 원고 명의의 아반떼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의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량 수리비 19,653,878원 및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에어백 작동과 관련하여 속도, 방향, 각도에 따라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아 제품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사고 등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2,98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에어백이 충돌 상황에 따라 전개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기둥 충돌의 경우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사고로 이 사건 자동차가 사실상 완파에 이를 정도로 다액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에어백이 오작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아들인 B이 실제로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음으로 원고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나, 이 사건 청구원인에 원고의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도 주장한 것으로 선해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