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조부가 친일을 하였다고 단정지은 적이 없고 단지 반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모욕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중 ‘부를 바탕으로 생겨난 자신감에 역겨울 따름’이라거나, ‘아가리를 놀려댈 수 없는 일 아닌가 ’라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