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나23294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30. 선고 2015가소6253832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1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A은 4,654,170원, 피고 B은 312,3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4,654,170원, 피고 B은 312,3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2. 9.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13 장성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였다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다시 출발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고 A 운전의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A의 치료비로 4,654,170원, 피고 B의 치료비로 312,3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한 피고 A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차량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의 녹생등화 점멸 시에 느린 속도로 횡단을 시작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뒤늦게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이 있으며, 이와 같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동작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동작경찰서장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는 피고 차량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 횡단보도로 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들이 제출한 CCTV 동영상으로는 피고 차량이 보행자 신호의 녹색등화가 점멸 중인 때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고발생 직전의 상황 즉, 횡단보도를 건너간 사람들이 이미 반대편 인도에 모두 도착하여 흩어지고, 건너오는 사람들도 모두 도착하여 시야에서 사라진 뒤 2,3초 정도 후에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직전 반대편 차선의 택시가 조금 먼저 움직이고 이어 원고 차량이 움직이는 순간 피고 A의 오토바이가 나타나면서 충돌이 발생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은 차량 진행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면서 반대편 차선의 택시와 거의 동시에 출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사 피고 차량이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직전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A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는바, 만약 피고 A이 오토바 이를 끌고 횡단을 하였더라면 느린 속도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전방까지 진행하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 또한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피고 A과 피고 차량을 충분히 발견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원고 차량의 전방으로 횡단하였고, 피고들 주장과 달리 속도 또한 일반 보행자의 속도보다 훨씬 빨라 보이는 점, ③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갑자기 전방에 나타나자 곧바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신호가 바뀐 직후에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드물기는 하지만 예상이 가능한 상황인데 비해,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바, 인도와 접하지 않은,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 2차로를 지나 1차로까지 횡단하는 오토바이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 횡단보도로 진입한 후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원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횡단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피고 A은 4,654,170원, 피고 B은 312,3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2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보험금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5. 7.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보험금 수령 당시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데(민법 제749조 제2항), 여기서 '그 소'라 함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가리키고(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372 판결 참조), '소를 제기한 때'란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가 아니라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수익자에게 송달된 때를 말하므로(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95325 판결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수
판사 김민수
판사 이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