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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 체계는 피고인 진행 방향의 경우 차량용 신호등이 녹색의 직진 신호에서 3초간 황색 신호가 켜진 후 적색 신호로 바뀌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 진행 방향의 경우 위와 같이 적색 신호로 바뀌고 3초 후에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으며, 보행자 신호시 1차로에서 유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선행 차량을 따라서 유턴을 시도하였고, 당시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후 약 5초 내지 10초 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I도 피해 차량 앞에서 대기하다가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유턴을 시도하였고, 당시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로 막 진입하고 있었으며,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후 약 3초 정도가 경과한 후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교차로 주변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로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1차로를 주행하던 불상의 차량은 속도를 줄여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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