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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2329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2. 9.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13 장성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였다가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다시 출발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고 A 운전의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A의 치료비로 4,654,170원, 피고 B의 치료비로 312,3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한 피고 A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차량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의 녹생등화 점멸 시에 느린 속도로 횡단을 시작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뒤늦게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이 있으며, 이와 같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동작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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