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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일출 전이어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동차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이후 도로상을 횡단하고 있었던 과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 위의 횡단보도로, 사고발생 당시인 오전 6시경에는 차량의 통행이 드물어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보행자가 적지 않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횡단을 미처 마치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 또한 적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 진행차로나 반대차로에 진행하던 차량이 없어 횡단보도 부근의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보행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실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만 평가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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