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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나5361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1. 1. 08:3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마트 앞 도로에서,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좌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과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할 당시 1차로와 2차로의 차량들은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모두 정차한 상태였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6. 12. 1.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403,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 정체 상태였던 위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좌회전 차량과 유턴 차량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상태로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반면에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서행으로 좌회전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으로 삼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바가 없다

피고는 원고 차량이 보행신호에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보행신호 전에 전방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즉시 좌회전을 시작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 차량이 보행신호 전에 좌회전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조기에 좌회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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