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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376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2.1.(27),298]
판시사항

[1] 구 지방재정법령 제정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용지에 쓸 목적으로 수용한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재정법(1963. 11. 11. 법률 제1443호로 제정되어 1988. 4. 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64. 1. 15. 대통령령 제1605호로 제정되어 1970. 8. 20. 대통령령 제52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정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용지로 쓸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한 다음 일부에 대하여는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장차 도로확장시 도로용지로 사용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재산으로서 구 지방재정법 제56조 제2항 ,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라도 무방하지만,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그에 대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이기성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재정법(1963. 11. 11. 법률 제1443호로 제정되어 1964. 1. 1.부터 시행되다가 1988. 4. 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는 각령(각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이를 이어 받은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64. 1. 15. 대통령령 제1605호로 제정 및 시행된 것) 제59조 제1항 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으로 분류한다고 하고, 제2항 은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61. 12. 20. 소외 재단법인 미감리교회대한선교부유지재단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신수동 380의 4 대 1,210㎡를 도로용지에 쓸 목적으로 수용한 다음, 그 후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번지의 17, 18 토지의 3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같은 번지의 17 토지에 대하여는 2차선 도로를 개설하여 포장공사를 마쳤고, 그 나머지인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번지의 18 토지에 대하여는 노폭 12m인 도로를 장차 노폭 25m로 확장하게 되면 그 도로용지로 사용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사실 을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시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재산으로서 구 지방재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공공용재산의 공용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지만,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당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 1996. 9. 6. 선고 95다523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가 묵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용폐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논지는 피고 시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30년이 넘도록 이를 방치하고 있으면서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신의칙, 권리남용금지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이고, 실권의 법리에 의하여 이미 실효되었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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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7.5.선고 94나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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