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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6055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공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아울러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2]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청이 행정재산에 속하는 1필지 토지 중 일부를 그 필지에 속하는 토지인 줄 모르고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으로나마 그 부분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그 증명력

[2]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60. 12.경 전주시 (상세 주소 생략) 임야 7,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군부대(35사단)의 주거부지 용도로 매수한 후 현재까지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체가 사법상의 거래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계쟁 토지’라 한다)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아울러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인바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 2003. 11. 28. 선고 2003다14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0. 12.경 취득하여 행정재산으로 등재하고 주거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을 제1호증의 1(국유재산대장)은 그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는 것이고, 위의 기재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이나 위 문서가 작성된 근거와 경위에 비추어 위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위 문서가 1991. 1.경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기재 내용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의 국유재산대장 내용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청이 행정재산에 속하는 1필지 토지 중 일부를 그 필지에 속하는 토지인 줄 모르고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으로나마 그 부분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350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므로 계쟁 토지에 대한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계쟁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초부터 주거부지 용도로 매수하여 국유재산대장상 행정재산으로 등재하고 실제로 그 중 계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아파트건물을 신축하여 군인관사 및 그 부지로 제공하여 오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전부가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계쟁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것을 모르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계쟁 토지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묵시적 공용폐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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