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국가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이 그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에 의하여 국가가 군부대 주둔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는, 국가가 직접 공용물인 군부대 주둔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고 또한 당시 국가는 그 토지 전부를 매수 즉시 곧바로 군부대 주둔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매수 당시 1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규정된 행정재산에 해당된다.
[2] 국유재산이 일단 공용재산이 된 이상 그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실만으로는 관리청의 그에 대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2]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 제30조 , 민법 제245조 제1항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4,1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소유로 등기된 토지인데 그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 192㎡(이하 '계쟁 부분'이라고만 한다.) 지상에는 1941. 4. 1.자로 소외 1 명의로 등록된 미등기 건물이 축조되어 있었고, 울타리를 쳐서 나머지 땅은 위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후 소외 2가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1968. 6. 15. 소외 3에게 매도하고 동인이 그 곳에서 살다가 1973. 10. 5.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때부터 원고가 위 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계쟁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이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으로서 위 소외 3의 점유를 승계하여 소외 3이 점유를 시작한 1968. 6. 15.부터 20년이 경과한 1988. 6. 14.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은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부산 동래구 (주소 2 생략)에 포함되었다가 (주소 3 생략)으로 분할되었고, 다시 1984. 3. 10. (주소 4 생략)에 합병되었다가 1993. 2. 22. 현재의 지번인 (주소 5 생략)으로 분할되었는데 계쟁 부분은 (주소 4 생략)에 합병되기 전의 (주소 5 생략)과 (주소 6 생략)을 합한 부분인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조선총독부가 1945. 3. 20. 매입하여 같은 해 4. 18. 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인데, 해방 후 소외 2가 농지분배를 받아 1959. 9. 26.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같은 해 10. 12.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국방부가 1971. 6. 30.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9. 4. 피고 명의(관리청을 국방부로 하여)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후 철도청이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부정 분배받은 것을 밝혀 피고 나라의 명의로 위 소외 2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2. 12. 22.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고 그에 따라 국방부가 위 소외 2에게 지불한 징발보상증권을 환수하고, 1993. 3. 11.에 이르러 위 국방부를 관리청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말소하고, 관리청을 철도청으로 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이 사건 토지는 원래 귀속재산이므로)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명의로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2로부터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군부대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매수 이전부터 이를 민간인이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그 이후에도 군부대가 이를 점유한 바가 없으나, 이 사건 토지는 군부대의 부지와 접하여 있는 토지로서 계쟁 부분도 군부대의 울타리로부터 약 2.4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위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국방부가 소외 2로부터 증권매수대금을 환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철도청의 관리 토지가 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계속 국방부의 관리재산으로 되어 있으면서 군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형식으로 관리하여 왔고, 1984. 3. 10. 군부대가 위치한 부분과 주변의 국유토지들을 모두 위 (주소 4 생략)번지 179,860㎡로 합필하여 그 대부분을 군부대의 부지로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도 그에 포함되었는데, 도심지부대 교외 이전계획에 따라 부대가 주둔한 지역 내의 국유토지 중 국방부가 관리한 토지들은 용도를 폐지하여 이를 부산광역시에 매각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철도청의 관리 토지이어서 국방부가 위 부대 교외 이전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철도청에 인계하여 철도청에서는 1993. 3. 11.에 철도청을 관리청으로 한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분류하여 토지대장을 관리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국가가 군부대 주둔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71. 6. 30.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후 위 소외 2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국방부의 관리하에 남아 주위의 다른 국유지들과 합필되어 그 대부분에 군부대가 주둔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최소한 1971. 6. 30. 이전에 피고 나라가 군부대의 주둔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군부대가 이 사건 토지를 한 번도 점유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후 공용폐지결정을 한 바가 없는 이상 여전히 행정재산이라고 볼 것인바, 최소한 위 1971. 6. 30.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고, 원심은 위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에 의하면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군부대 주둔지는 공용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로 된다고 할 것인바, 같은 항 제1호 는 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법 제4조 제2항 각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앞으로 1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가가 군부대 주둔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71. 6. 30.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 제2조 는 "징발재산 중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고 규정하여 매수대상이 된 토지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국가가 직접 공용물인 군부대 주둔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그 당시 국가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 즉시 곧바로 군부대 주둔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는 국가가 위 1971. 6. 30. 자 매수 당시 1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계쟁 부분은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결정을 한 1971. 6. 30.경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공용물인 행정재산이 되었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고는 피고 국가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매수 당시부터 점유사용 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공용폐지한 것이라는 주장도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이 일단 공용재산이 된 이상 그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실만으로는 관리청의 이에 대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시한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용폐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