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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7나203621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삭제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제4면 제16행 중 각 “F”를 “B”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중 “I는” 다음에 “피고의 대리인으로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중 “오히려”부터 같은 면 제16행 중 “있는바,”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 중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을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2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합쳐 보아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행 중 “원고들의” 앞에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을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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