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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3누30508 판결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34 (2013.10.24)

제목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망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쟁점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원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3누305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2334 판결

변론종결

2014. 11. 7.

판결선고

2014. 1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8행 "원고는" 앞에 "(1)"을 추가한다.

② 제3면 제9행 다음에 "(2)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망인에게 상환한 금원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를 추가한다.

③ 제6면 제11행 "증여세부과처분" 앞에 "(1)"를 추가한다.

④ 제7면 제19행 다음에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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