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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395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공1996.10.1.(19),2894]
판시사항

[1]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사용·수익한 경우로서 변상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유재산가액 평가방법

판결요지

[1]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사용·수익한 경우로서 변상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공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의 산정을 위한 공유재산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그 점유 개시 당시의 토지의 상태는 공부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 이용상황 등도 함께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시흥 제2-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지방재정법(1994. 12. 22. 법률 제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를 들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경정 전 구로구청장, 이하 같다)는 재해대책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으므로 변상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1992. 4.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선매입조건으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7. 1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도 전에 피고에 대하여 위 사업구역 내에서 건축할 아파트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위 사업구역에서 1987. 7. 21. 산사태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철거된 건축물의 잔재물로 재해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수해방지대책 차원에서 원고로 하여금 수방공사를 선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위 공사착공신고서를 미리 처리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판시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허가를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또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유지인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피고는 그 토지의 점유자 등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공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의 산정을 위한 공유재산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510 판결 참조), 그 점유 개시 당시의 토지의 상태는 공부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 이용상황 등도 함께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누1023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서울특별시장이 1960년부터 1972년까지의 사이에 도시정비정책을 시행하면서 원래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영등포구 및 용산구 등의 철거민들을 위한 생활정착지로 지정한 결과 그 곳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게 되어 그 곳 주택을 개량할 필요가 있게 되자 판시와 같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진행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무허가건물 부지에 대하여 이 사건 변상금이 부과고지되었는데, 원고 조합은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 건축공사를 착수한 1992. 7. 20.경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당시의 그 토지의 현황이 임야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소론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이 원고 조합을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전신인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그 조직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으므로 1987. 4. 16.부터 1992. 4. 15.까지의 변상금도 원고 조합이 납부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위 무허가건물의 부지는 철거민들이 그 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하여 그 점유를 개시하게 된 이래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상에 아파트건축공사를 착수할 무렵까지 그 부지로 계속 이용되어 왔고, 한편 위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1985. 10. 14.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 1992. 4. 15. 피고로부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에 관한 인가를 얻어 원고 조합으로 조직을 개편한 후 같은 해 6. 1. 특수법인으로서의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해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상의 아파트 건축에 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시경 위 공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이 아파트건축공사를 착수한 1992. 7. 2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일자 이전에 구성된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원고 조합으로 조직 개편이 되고 그 법인설립등기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조합이 위 일자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원고 조합이 전체 조합원을 대표·대리하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재산을 위임받아 관리·수익 등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소속 조합원들의 무단점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금의 납부의무까지 위임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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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31.선고 94구1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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