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 평가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 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강릉영림서 양양관리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1985년경 국유림인 속초시 (주소 1 생략) 국유림 554,396㎡중 460㎡를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주차장 및 창고로 무단점용하고 또 1989.9.경 위 국유림 중 457㎡를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정원으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1993.5.17.자로 원고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무단점용부분의 현실이용상황을 대지로 보고 평가한 재산가액에 사용요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변상금을 산정한 사실등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이 무단점용부분이 형질변경에 의하여 임야에서 대지로 된 경우 피고가 그 현황을 대지로 보고 그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변상금을 산정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