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유임야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권자 및 그 권한위임관계
나. 국유임야 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가. 국유재산법 제2조, 제32조 제1항 제1호, 제51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산림법 제5조, 제72조 제1항, 구 산림법시행령(1990.7.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2, 15, 20호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한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림의 관리, 처분권은 산림청장에게 있는데, 산림청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국유림을 관리처분함에 필요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국유림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 중에는 국유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하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며, 산림법상 국유임야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2조, 제25조 제3항, 제5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국유재산의 사용료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는 공부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 이용상황 등도 함께 참작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변호사 1의 상고이유 제1점과 변호사 2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2조, 제32조 제1항 제1호, 제51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산림법 제5조, 제72조 제1항, 동법시행령(1990. 7. 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같다) 제4조 제1항 제12, 15, 20호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와 같은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한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림의 관리, 처분권은 산림청장에게 있는데, 산림청장은 산림법 제72조 제1항에 의한 국유림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위임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다시 그 권한을 관할구청장에게 위임하였는바, 위의 각 규정을 보면 산림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국유림을 관리처분함에 필요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국유림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 중에는 국유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하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국유임야의 관리처분권은 산림청장에게 있고, 산림청장의 변상금부과처분권이 피고에게 위임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증거없는 사실인정,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변호사 1의 상고이유 제2점과 원고 3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부분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점유·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다만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국유재산이 고유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상금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 논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임을 모르고 점유한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변상금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점유 토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므로 국유재산의 선의점유자는 변산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논지도 이유 없다.
3. 변호사 1의 상고이유 제3점과 변호사 2의 상고이유 제5, 6점 및 원고 3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하면 변상금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용료산출방법을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국유재산의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동 조항 각 호에 정한 용도별 사용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의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 결정 후 3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임야가격을 1989. 10. 24.자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1985.1.16.부터 1990.1.15.까지 5년 간의 변상금을 산출한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나, 원심판결이유와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소론 지적의 각 감정서에 의하여 1985.1.16.부터 매년 1회씩 이 사건 임야의 연도별 재산가액(시가)을 새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변상금을 산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위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이라고 수긍이 된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사용료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은 토지의 경우는 공부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 이용상황 등도 함께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의 가격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소론 지적의 각 감정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그 감정서에 가격산출의 계산근거를 수치로 일일이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평가가 위법이라 할 수도 없으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한 연간사용료의 요율은 국유재산의 당초용도가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요율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사용요율로서 10%를 적용한 조치도 정당하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