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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나1228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악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을 일부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이 중 순위번호 32, 35번 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각 말소되었고”를 “이 중 순위번호 32, 35번 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각 말소되었고[다만,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닌, C의 G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G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위 32, 35번 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참조)]”로,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21, 22행의 “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압류 및 가압류 등기를 잔금 지급 시까지 C의 책임으로 말소하기로 명시하였던 점”을, "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3건의 압류 등기 및 원고의 가압류 등기가 있어 피고로서는 C의 신용상태를 다소 의심할 여지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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