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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6나55674
가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E,...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4면 제16행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를 ‘B’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아래에 ‘(3) 원고는 이 사건 본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7. 2. 2. 접수 제3558호로 가압류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나, 이 사건 본등기로 인하여 2012. 8. 29. 이 사건 가압류등기에 대한 직권말소등기가 마쳐졌다.’를 추가함.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를 ‘B’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나.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을 ‘피고들의 주장’으로, 제6면 제21행 ‘나. 나머지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을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침.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E,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2007. 2. 2.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의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직권말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이전인 2009. 9. 21.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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