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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나6491
가등기 회복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D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으므로,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가등기는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매매예약 또는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부동산 매매예약서(갑 제5호증) 제3조에 따라 원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위의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대지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원고의 D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D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원고의 추완항소에 의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D이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승소 판결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는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위 가등기의 말소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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