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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30 2018나630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부터 제4행까지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는 피고가 계획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마친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의 각 등기원인인 증여 및 매매예약은 원고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가 계획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위 각 등기를 마쳤다고 보아야 하는바,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과 아래의 추가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등기는 등기원인이 부존재하여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2017. 3. 10.자 매매예약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위 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이고 그 원인이 적법한 것이며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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