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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나2474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째줄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4째줄의 ‘2014. 1. 27.자 각 사실조회결과’를 ‘각 2013. 7. 26.자 및 2014. 1. 27.자 사실조회결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3째줄의 ‘380,853,298원’을 ‘390,853,298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4째줄의 ‘751,493,298원(380,853,298원 370,640,000원)’을 ’761,493,298원(=390,853,298원 370,640,000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쪽 1째줄의 ’380,853,298원‘을 ’390,853,298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쪽 2째줄의 ’680,853,298원‘을 '690,853,298원'으로 고치며,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외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는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C과 등기권리자인 D 사이에서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므로 결국 위 각 등기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인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 부분을 산정함에 있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위 가등기의 경우 차용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위 가등기로 담보되는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대구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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