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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8199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보증 및 대위변제 일람표 기재처럼,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을 하고, C이 소회 회사의 신용보증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13. 1. 말경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소회 회사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한편, 대구 북구 B 대 653㎡(C의 654/952 지분 전부), D 대 298㎡(C의 654/952 지분 전부), B 지상 건물(C의 소유)에 관하여(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피고는 2001. 4.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1. 5. 4. 접수 제22695호로 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2013.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 4. 29. 접수 제20772호로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등기는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같은 ‘순위번호’란에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가압류등기 등 말소’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F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7756 가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 사건(이하 ‘별개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어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등기도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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