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2.13. 선고 2019고단6778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라.업무방해마.강요미수
사건

2019고단677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라. 업무방해

마. 강요미수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나.다.라. B

3.가.나.다.라. C

검사

김대현(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단원(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기철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소속 및 지위]

'D'(이하 'D')은 E(이하 'E') 본부에서 F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철근콘크리트 관련 일을 하는 것을 수도권 중부지역에 제한하고 있는 것에 반발하여 위 F지부 소속 노조원들 일부가 E을 탈퇴하여 2018. 6.경 새로 설립한 노동조합으로서, 피고인 A는 D 조직국장, 피고인 B은 G지회 지회장, 피고인 C은 D 소속 조합원으로 각각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07.경부터 H노조, 2018. 8.경부터 I노조에서 각각 활동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건설 회사들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약점을 잡아 행정기관에 고발 또는 민원을 제기하고, 확성기를 틀어놓고 장기간 집회를 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소속 노조원들의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운영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어 위 M노조들로부터 제명될 위기에 놓이거나 제명되었던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에 가입한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건설 회사들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약점을 잡아 행정기관에 고발 또는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 신고를 한 후 합법적인 집회임을 내세워 확성기를 설치한 차를 공사현장에 주차하고 고성의 노동가 등을 장시간 반복 재생 방송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인근 거주자들의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을 유발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공사현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빌미로 소속 노조원들의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운영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2. 19. 11:00경 수원시 권선구 K 신축 공사현장 사무실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시공을 맡은 하청업체 'L' 건설 현장소장인 피해자 J(49세)에게 명함을 꺼내 보이며 D 소속 M노조원을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힘들 겁니다.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같은 날 17:0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 단속 관련 기사를 문자 전송하는 방법으로 건설현장 소장인 피해자에게 불법체류자 외국인 고용에 대하여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 20, 07:4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M노조 집회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고용계약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3. 18. 09:00경 수원시 권선구 O 신축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공사의 시공사 (주)P 대표이사인 피해자 N(45세)에게 명함을 꺼내 보이며, "내가 Q에서 왔다. 내일부터 우리 사람 4명 정도를 넣을 테니까 일을 시켜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희 일 하게 하나 보자. 일을 못하게 하겠다. 너희 외국인 노동자 안 써?"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고용계약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4. 07:00경 수원시 권선구 K 신축 공사현장 경비실에 찾아가 피해자 J에게 약 30분간 욕설과 함께 "아 씨발, 써준다고 해놓고 왜 안 써주냐!"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경비원의 퇴거요구에도 막무가내로 D 소속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버티고, 계속하여 "내일 모레 골치 아플 거다. 한 100명 정도 끌고 올 거다."라며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2. 19.부터 2019. 3. 21. 사이에 5회에 걸쳐 매회 약 30분간 위 공사현장 앞에서 합법적인 집회를 빌미로 확성기를 단 차량 2대를 주차해 놓고 '장송곡' 등을 큰 소리로 장시간 반복 재생하여 공사현장 인부 등이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주변 주택 및 상가로부터의 민원 염려를 발생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 16:00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D 소속 목수 2명을 3개월 간 고용하고 매달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125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6. 13:00경 수원시 권선구 S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시공사인 ㈜T 현장소장 피해자 R(59세)에게 명함을 꺼내 보이며U노조원을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19. 3. 19. 09: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공사현장 앞에서 합법적인 집회를 빌미로 확성기를 단 차량 2대를 주차해 놓고 '장송곡' 등을 큰소리로 장시간 반복 재생하고, 계속하여 확성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건설이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주지 않는다. 적폐다. 불법외국인 고용하고 있다. 근로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장시간 반복해서 고함을 지르고, 다음 날인 2019. 3. 20. 09:3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위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확성기를 단 차량 2대를 주차해 놓고 '장송곡' 등을 큰소리로 장시간 반복 재생하고, 계속하여 확성기를 이용하여 "T은 안전관리가 개판이다. 노동자들이 사람입니까, 원숭이입니까? 이런 것들 노동부에 고발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쓰지 마라. 왜 불법 쓰냐. 합법적인 근로자를 채용해야지."라는 취지로 장시간 반복해서 고함을 지르고, 확성기로 미리 녹음해 온 공사소음을 큰 소리로 장시간 반복 재생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 인부 등이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근 주민들로부터의 민원 염려를 발생시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3. 30. 13:00경 위 공사현장 앞에서 위와 같이 고용계약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피고인 B이 위 현장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R을 찾아가 "우리 조합원을 써달라. 노동청에 6건을 고발했다. 사람을 안 쓰려면 노조전임비를 달라. 노조전임비를 안 주면 끝까지 갈 거다. 이 현장이 끝날 때까지 갈 거다."라고 말하는 등 노조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노조전임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V, W에 대한 업무방해

(1) 피해자 V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3. 26.부터 4. 12. 사이에 8회에 걸쳐 매회 약 5시간 동안 수원시 권선구 S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앞에서 확성기를 단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장송곡' 등을 큰소리로 장시간 반복 재생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열어,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해 인근 건물에서 'X'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여, 38세)로 하여금 손님들과 대화를 할 수 없게 만들고, 미용실 내 음악이 들리지 않게 하고, 미용실 내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놓은 테라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용실 매출을 감소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다.(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열어 인근 건물에서 'Y'을 운영하는 피해자 W(여, 51세)으로 하여금 소음으로 어린이들의 낮잠을 방해받은 학부모들로부터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어린이집 내 상담 등 전화 통화 및 방문자들과의 대화를 곤란하게 만들고, 어린이집 산책 코스가 일부 제한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집회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0, 09:30경부터 같은 날 13:4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S' 신축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확성기를 단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장송곡' 등을 큰소리로 장시간 반복 재생하거나 마이크를 잡고 "T은 안전관리가 개판이다."라는 등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J, Z, R, W, V,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가 보낸 문자 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노사상생 서약서 첨부), 내사보고(집회신고 이력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V가 제출한 동영상 첨부 관련), 내사보고(E AG지부 사무국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집회일시 특정), 내사보고(노란색 스타렉스 차량 특정), 수사보고(검정색, 회색 차량 특정 관련), 수사보고(X 매출 감소자료 첨부), 수사보고(AH 인터넷 카페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미신고 집회 촬영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K' 공사현장 업무방해 관련 일시 정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간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의 점)

○ 피고인 A: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24조의5(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노조활동을 가장하여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사현장은 물론이고 공사현장 주변에서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일반인들이 입게 되는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의 D에서의 지위 및 각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명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