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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191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3. 12. 10. 10:5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인도에서 B아파트 입주자에 대하여 위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D규탄집회’를 주최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2. 10. 12:15경부터 같은 날 13:14경까지 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B아파트 입주자들 60여명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공사 중단하고 발파 피해 보상하라’, ‘인근주민 무시하는 D공사 중지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도로에 서있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0. 10:55경부터 같은 날 13:14경까지 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B아파트 입주자들 60여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날 12:15경부터 같은 날13:14경까지 위 공사현장 앞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공사 중단하고 발파 피해 보상하라’, ‘인근주민 무시하는 D공사 중지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도로에 서있는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건설자재 적재차량의 통행을 막아 위 공사현장에 보도블럭 등 건설자재가 공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위 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10. 12:15경부터 같은 날 13:14경까지 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B아파트 입주자들 60여명과 함께 전 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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