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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8 2013고단1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18] 피고인은 D노총 E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장이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집회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23. 대구달성경찰서에서 집회를 신고하면서 집회신고서에 집회장소를 ‘대구 달성군 F 공사현장 앞 좌우 인도’로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6. 12:00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에 E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소속 조합원 150명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여 ‘시다오케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11.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 집회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집회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 E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반하여 E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H노총 I노동조합소속 근로자를 채용하자, 위 회사를 압박하여 단체협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위 회사가 시공하는 제1항 기재 공사현장 및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E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0. 09:4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G이 시공하는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E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소속 조합원 500명과 함께 위 공사현장을 점거한 채 방송차량의 확성기를 이용하여 ‘G 물러가라, J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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