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30. 선고 2017고단352-1 판결
업무방해,상해
사건

2017고단352-1(분리)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

1. A

2. B

검사

오흥세(기소), 함덕훈 · 최인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병주(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1. 30.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 5. 11.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3.경 순천시 C 소재 D 말사인 E 사찰 내에 있는 F문중 개인선산임야에 위 피고인의 모의 사체를 매장하는 것을 두고 위 E에서 순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그의 형인 피고인 B 및 일정한 직업 없이 고물수집 등에 종사하며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던 공동피고인 G와 공동피고인 H를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면서 꾀어, 함께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D 앞에서 위 E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집회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업무방해

가.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은 2016. 5. 25.경부터 2016. 6. 18.경 사이에 위 D 입구인 일주문 앞 인도와 한쪽 도로를 점거한 후, 위 도로에 돗자리를 깔고 천막을 설치한 후 차량을 주차해 놓은 채 스님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각종 현수막을 걸어놓은 상태로 매일 13:00경에서 18:00경 사이 및 21:00경에서 다음날 07:00경 사이에 고성능 확성기 수개를 이용하여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및 대중가를 54.3dB에서 74.7dB 사이의 음량으로 반복 재생 방송하여 위 D 주지 스님인 피해자 J(법명 K) 등 D 소속 스님들, L에서 공부 중이던 피해자 M(법명 N) 등 스님들, D 선원(선방)에서 공부 중이던 피해자 O(법명P) 등 스님들, D 템플스테이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Q(법명 R) 등 스님들 및 위 D 종사원 등 피해자 총 58명으로 하여금 위 소음으로 인하여 예불 등 참선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템플스테이 운영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프로그램 참여자들로 하여금 위 소음으로 인하여 위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하도록 하는 등 위 피해자들이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참선 수행 업무 및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업무 등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 매일 13: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D 입구인 일주문 앞 인도와 한쪽 도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및 대중가를 반복 재생 방송하여, 위 D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T'이라는 상호의 불교용품 및 관광기념품 판매점에서 위 소음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제대로 제품 설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피해자의 찬불가 및 독경 등 재생을 통한 판촉 행위 등을 방해하였고, 위 D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이라는 상호의 전통찻집에서 위 소음으로 인하여 손님들을 위한 음악재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고, 위 피해자 운영의 'W'이라는 상호의 불교서적 등 판매 서점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서적 탐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다.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 매일 13: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D 입구인 일주문 앞 인도와 한쪽 도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및 대중가를 반복 재생 방송하여, 위 D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발길을 돌리게 하여 위 D의 입장권 매출을 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매표소장인 피해자 X의 매표에 관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기간 동안 매일 13:00경에서 18:00경 사이 및 21:00경에서 다음날 07:00경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및 대중가를 반복 재생 반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등 위 D 소속 스님 내지 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들 16명에게 위 소음으로 인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통, 비기질적 내지 정서적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동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S, U, AA, M, Q, O,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추가, 연명부

1. 각 진정서

1. 템플스테이 참가 후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28, 110, 119, 122, 130, 132) 및 이에 첨부된 각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8, 10 내지 14, 29, 120, 121, 123, 131, 133)

1. 집회장소와 T(불교용품 판매점) 가게까지의 거리 및 사진, 집회장소와 V(전통찻집) 가게까지의 거리 및 사진, 집회장소와 W(불교서적 판매점)까지의 거리 및 사진

1. D 상주인원, 각 시간표, AE 교과과정표

1. 입장객 현황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찰기구 조직표

1. 각 진단서, 각 진료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134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①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은 야간에도 확성기를 통해 음악을 반복, 재생하였고 주로 장송곡을 송출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우울감, 정서적인 불안이나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② 피해자들이 소음에 노출된 기간과 시간이 길고, 우울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송곡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 따라서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이 송출한 소음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③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D 앞에서 장송곡 등을 반복하여 송출한 기간에 피해자들은 실제로 수면장애, 소화 불량, 위 및 십이지장 질환, 급성 후두염, 스트레스, 두통 등을 겪었고, 2016. 5. 30., 2016. 6. 10., 2016. 6. 15. 진료를 받았다.

④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겪은 상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기왕증을 갖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D 앞에서 장송곡 등을 반복하여 송출한 기간에 피해자들이 겪은 증상을 초래할 만한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후 집회를 개최하였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장송곡과 대중가요를 틀 때 집시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소음기준을 모두 준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1) 집시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제14조 제1항), 관할경찰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제14조 제2항), 관할경찰서장의 위와 같은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제4호). 집시법 제14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주간 65dB(A) 이하, 야간 60dB(A) 이하를 준수하여야 하고,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확성기 등의 소음을 측정한다.

한편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은 소음에 관하여 특별한 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소음 발생을 들어 관할 경찰서장이 곧바로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고서에 적힌 장소가 주거지역, 학교 주변 지역, 군사시설 주변 지역이고 집시법이 정한 내용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제8조 제5항).

위와 같은 집시법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제 체계와 확성기 등의 사용에 관한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면, 집시법상 소음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일체의 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집시법의 규제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자체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관할 경찰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등의 조치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하다.

나) 집시법상 소음기준 위반은 오로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에 의한 소음 측정 결과로만 인정될 수 있을 뿐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소음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회의 주최자가 위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키더라도 집시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집시법의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를 사생활의 평온 등 다른 법익과 조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다. 따라서 집시법을 준수한 집회에 대하여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추가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라) 집시법 상의 소음기준은 일회성 집회에서의 소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매일 이루어진 집회에서의 소음이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시법에 따른 소음기준 준수 여부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2)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 · 협박은 물론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정도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담당 경찰관들은 2016. 5. 25.부터 2016. 6. 13.까지 25회에 걸쳐 소음 측정을 하였는데, 그 중 14회가 집시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음기준을 초과한다.

2)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은 2016. 5. 25.부터 2016. 6. 18.까지 매일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확성기를 사용하여 장송곡 등을 반복하여 송출하였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판시와 같은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

3) 동일한 음악이 반복 재생되면 각인 효과가 크고 듣는 사람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더욱이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은 장송곡 등을 반복하여 재생하였는데, 이러한 음악을 반복하여 듣게 되면 충분히 우울감이나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다.

4) D는 AD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D 경내는 특정한 행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도시의 주거지역, 학교 주변 지역 등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음향을 송출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이 확성기를 사용하여 송출한 소리가 D 경내로 더 크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참선, 예불, 독경, 수행, 템플스테이 등 D 스님들 및 종사원들의 업무 내용과 특성, 이와 관련이 있는 나머지 피해자들의 업무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면, D 경내와 주변은 고요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은 한 달 가량 매일 긴 시간 동안 장송곡 등을 반복하여 송출함으로써 피해자들과 D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불편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

6)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수면장애, 소화 불량, 스트레스, 두통 등을 겪었다.

2.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이 한 달 가까이 되는 기간에 매일 장시간 확성기를 사용하여 장송곡 등을 반복 송출한 점,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이 야간에까지 음향을 송출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정도로 피해자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고통을 받은 점,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행위가 의사전달수단으로서 용인되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집회의 장소와 내용, 피해자들의 업무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면, 집회의 목적 달성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한계를 넘어선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스님들과 D 종사원들을 대표하여 AC종교단체 D 측에서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업무방해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중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은 점,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 및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H의 체포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 및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은 점, 피해자 스님들과 D 종사원들을 대표하여 AC종교단체 D 측에서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민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