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09 2020고정1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D조합 E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A은 E지부 서부지회장인 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7. 19.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39세)가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양계장의 창고 증축 공사 중 발생한 크레인 전복사고로 인하여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위 양계장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사용하여 집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과 B은 2019. 7. 22. 11:00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양계장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설치한 채 매일 집회를 진행하면서 위 확성기를 이용하여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등의 노래를 59.1.dB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73.7dB 사이의 음량으로 반복 재생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소음으로 인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하여 장송곡 등의 노래를 59.1.dB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73.7dB 사이의 음량으로 반복 재생함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자라고 있던 닭들이 폐사하거나 닭들의 산란율이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응장애 등의 상해로 인하여 양계장 관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집회시 확성기 등 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1. 피해자 제출 피해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