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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7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소속 및 지위] ‘D’(이하 ‘D’)은 E(이하 ‘E’) 본부에서 F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철근콘크리트 관련 일을 하는 것을 수도권 중부지역에 제한하고 있는 것에 반발하여 위 F지부 소속 노조원들 일부가 E을 탈퇴하여 2018. 6.경 새로 설립한 노동조합으로서, 피고인 A는 D 조직국장, 피고인 B은 G지회 지회장, 피고인 C은 D 소속 조합원으로 각각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07.경부터 H노조, 2018. 8.경부터 I노조에서 각각 활동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건설 회사들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약점을 잡아 행정기관에 고발 또는 민원을 제기하고, 확성기를 틀어놓고 장기간 집회를 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소속 노조원들의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운영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어 위 M노조들로부터 제명될 위기에 놓이거나 제명되었던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에 가입한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건설 회사들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약점을 잡아 행정기관에 고발 또는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 신고를 한 후 합법적인 집회임을 내세워 확성기를 설치한 차를 공사현장에 주차하고 고성의 노동가 등을 장시간 반복 재생 방송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인근 거주자들의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을 유발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공사현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빌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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