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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2 2018가단1131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 5.부터 2014. 7. 30.까지 ‘D’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참다랑어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매월 말일에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해 왔는데, 매월 전액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이 쌓여 가던 중 2014. 7. 31. 1,000만 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41,761,050원 남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1,761,0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냉동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위 영업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다.

한편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으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2014. 7. 30.까지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8. 10. 3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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