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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7노144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지방흡입방식 수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의사를 근거 없이 추단하였고, 피고인 B이 진료기록부에 소장 천공 소견을 기재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경과관찰과 치료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것은 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게 경과관찰이나 치료 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의료상의 과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수술과정에서 소장 천공을 유발한 과실의 태양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지방을 추출하는 수술과정에서 사용한 수동식 지방이식용 세트팁은 그 구조와 기능, 용법 등에 비추어 소장 천공을 유발할 수 없는 도구인데다가 복부지방흡입이나 추출과정에서 소장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미미한 점, 피해자의 소장 천공은 위 수술 외에 다른 외부요인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피해자가 위 수술 이후 집에서 생활하였으므로 다른 외부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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