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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30 2012가단9713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70,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7.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에서 매부리코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를 수술한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1. 4. 26. 피고로부터 매부리코 성형수술(코뼈를 일부 깍아낸 후 콧등 부위에 실리콘과 인공연골을 삽입하여 이상적인 코 모양으로 만드는 수술, 이하 ‘1차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1차 수술 후 양쪽 눈이 당기는 증상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 5. 31. 코 속의 실리콘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2차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1, 2차 수술 이후에도 코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술부위에 종기처럼 피부가 부어오르는 증상이 발생하여 흉터부위를 삭이는 주사를 맞다가 효과가 없자 2012. 2. 27. 코끝 종괴를 깍아내는 수술 이하 ‘3차 수술’, 1, 2, 3차 수술을 총칭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2. 4. 25. D성형외과의원에서 소실된 비익연골을 재건하는 수술과 남아있는 매부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바. 원고의 코는 현재 우측으로 틀어져 있고 콧구멍의 좌우가 다르고, 우측 비익에 약 1cm 의 비후성 반흔이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D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유무 이 법원의 D성형외과 원장,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2014. 3. 14.자, 2014. 5. 27.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코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데 201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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