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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7 2014구합536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4. 13. 원고에게 한 2010년 종합소득세 416,829,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9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년경 B그룹에 입사하여, 2008. 8.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유통사업 부분을 매각하는데 기여한 대가로 E으로부터 받은 13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에서 소득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201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80%를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년 종합소득세 416,829,6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일간지에 소개될 정도로 전문적인 M&A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D과 E 사이의 M&A를 성사시킨 후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고, 동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소득을 필요경비 80%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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