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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24. 선고 2012누21422 판결
제공 용역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계속적이며 대가가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530 (2012.06.0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063 (2011.08.19)

제목

제공 용역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계속적이며 대가가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제공한 용역의 범위가 광범위하였고,약 1년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던 점,용역수수료가 연봉의 4배를 상회할 정도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2누214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노AAAA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39530 판결

변론종결

2013. 4. 16.

판결선고

2013. 5.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의 12호증" 다음에 ",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추가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내지 제5면 제1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 조 제1항은,6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6 제15호에서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2010. 2. 18. 기획재정부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같다) 제29조는, 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l항은, 6.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6. 제19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규정하면서,6. 다.목에서,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건축사 ・ 측량사 ・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 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그 활동 기간,횟수,태양,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제공하기로 약정한 용역은 주로 소외 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자금 조달 및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의 제공이다. 이러한 용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8. 2. 1. 시행) 상 L. 7110. 법무 관련 서비스업(의뢰인을 대리하여 민 ・ 형사 및 기타 사건에 대한 소송, 변호, 조언 및 상담, 법적 문서 작성,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권리 보호, 공증 및 심판중재 등의 각종 법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7120.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상거래 기록 작성, 재무제표 작성, 회계 감사 및 증명, 소득세 신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또는 7153. 경영컨설팅업(다른 사업체에게 사업경영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거나 의뢰인이 일반대중, 정부, 유권자 및 주주 등과의 관계 및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자문 및 지침을 제공하는 산업활통)의 성격을 띠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 상위 분류인 71. 전문 서비스업(법률 자문 및 대리, 회계기록 및 감사, 광고대행,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등 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할 수도 있고, 「소득세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건축사 ・ 측량사 ・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려면,'인적 용역을 일시 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여야 할 것이므로 소득의 형식적 명칭이나 외양이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다.목에 규정된 소득과 유사하더라도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원고가 소외 회사에 제공한 용역의 범위가 소외 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 자금조달 및 제반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 등 매우 광범위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와 약 1년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실제로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던 점,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용역수수료가 원고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연봉의 4배를 상회할 정도로 거액인 점,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득발생처가 OOOO테크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 사업소득도 신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위와 같은 용역을 통하여 얻은 소득을 일시적 ・ 우발적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용역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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