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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4. 27. 선고 2017두33565 판결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소득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대법원 2017두33565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KK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4.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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