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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 선고 2016누59111 판결
2013학년도입학정원감축처분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6누59111 2013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 철회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학교법인 명지학원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79895 판결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1.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7. 원고에게 한 명지대학교 2013년도 학생정원 153명 감축처분 철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의 "없다."를 "없다(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종전처분이 2013년도의 입학정원만을 일시적으로 감축하는 모집정지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로, 제12행의 "나 항"을 "다. 항"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경란

판사민소영

판사이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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