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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누37924
정원감축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3학년도 학생정원 감축(`12학년도 입학정원의 5%, 153명 모집정지)’으로 기재되어 있어 ‘학생정원 감축’ 처분인지 ‘학생 모집정지’ 처분인지 처분 내용이 불명확하다. 2) 구 고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는, 피고는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명할 수 있고, 그 시정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교비회계 전용행위는 이 사건 대학교가 아니라 당시 원고 이사장이었던 E가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구 고등교육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3) 2012. 3. 2. 대통령령 제23650호로 개정된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71조의2와 [별표 4]를 신설하여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 한다

을 마련하였고,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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